이재명, 선대위 참석하느라 재판엔 지각…"죄송"

입력 2024-03-12 17:29   수정 2024-03-12 17:30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재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개정했지만,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 시작 2분 만에 휴정됐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제시간에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오전 재판 진행이 어려워 휴정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행한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멈춘 시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이 대표 측은 재판 시간을 미루기 위해 '공판 개정 시간 변경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에 늦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을 어떻게 조율한 것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그는 재판부를 향해 "재판 일정에 늦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과 관련한 공판 갱신이 이뤄지면서 14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오는 19일과 26일, 29일에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음 공판기일인 19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 전 본부장도 재판부에 총선 이후로 신문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형사 피고인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이 대표는 총선까지 이 대표는 최소 5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재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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